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A씨(5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범행은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악용해 저지른 범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외조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에 대해서도 “외조부가 성폭행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벌인 행위”라며 “성폭행을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지적장애 딸과 작성한 합의서를 정상적으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합의서가 작성돼 제출됐지만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해 작성됐다고 볼 수가 없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010년 결혼한 A씨는 부인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지적장애 2급)을 2015년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