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유포 혐의로 20대 후반의 A씨(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18일 0시45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유흥가 거리에서 알몸 상태로 20여 분간 춤을 춘 B씨(33·여)를 휴대전화로 촬영, 해당 동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30초짜리 분량의 동영상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퍼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경찰은 휴대전화 촬영 지점으로 예상되는 곳을 비추는 CC(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추적, A씨의 신원을 확인해 입건했다.
A씨는 “(해당 동영상을) 몇몇 지인에게 보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 조사 전이어서 촬영의 목적 및 유포 방법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B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