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48)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남지방경찰청 소속으로 성매매 단속업무를 하던 A씨는 2007년 10월께 대기업 건설회사 관리과장 B씨를 성매매 혐의로 적발했다.
A씨는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수사관리시스템에 사건등록을 하지 않고, 지인 C씨를 소개시켜줬다.
이후 C씨는 창원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B씨로부터 4000만원 상당의 비계(건축공사 때 설치하는 임시가설물) 설치공사를 수주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없고 양형 역시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