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2분기 기준 재무제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의 고위험대출이 감독 대상이다. 각 금융권별로 대출 자산 편중 상황, 금리·부동산 가격 등 주요 리스크 요인등을 감안해 고위험 대출 적용대상을 구체화했다.
우선 저축은행은 금리 20% 이상인 고위험 대출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을 당초 시행 예정이었던 2018년 1월에서 6개월 이상 앞당겨 시행한다. 고위험대출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당초 예고했던 20%에서 50%로 대폭 상향했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경우 현행 고위험대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추가 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30%로 상향한다. 2억원 이상(현행 3억원) 일시상환대출(거치기간 중인 분할상환대출) 또는 5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대출로서 ‘정상’ 및 ‘요주의 이하’ 대출에 추가충당금 30%를 적립해야 한다.
카드사는 2개 이상의 카드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30%) 규정도 신설했다.
여전사 할부·리스채권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연체 1개월 미만은 정상, 연체 1~3개월은 요주의, 연체 3개월 이상은 고정이하로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