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거래 서류 간소화’ 추가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저축은행에서 대출 계약시 필요한 14개 서류 중 7개 서류를 폐지·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대리인 인감증명서·부채현황표·핵심설명서·임대차 확인서 처럼 유사한 서류나 신용정보기관을 통해 확보가능한 서류 등 소비자에게 징구할 실익이 낮은 4개 서류를 폐지했고, 별도 양식에 자필서명을 요구하고 있는 서류 중 여신거래약정서 등에 반영가능한 3개 서류는 통합했다.
추가적으로 앞으로는 공적지원제도 확인서, 대출모집인 설명 확인서 등 저축은행이 별도로 각각 징구하는 서류도 간소화된다.
대학생·청년층 확인서·대출모집인 체크리스트·대출거절사유 고지신청서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서류를 대출상품설명서에 통합하도록 유도하고, 한번 서명으로 여러항목에 일괄동의하고 자필기재 사항을 체크하도록 해 번거로운 자필 기재를 줄이기로 했다.
수신거래서류도 간소화된다. 수신서류는 일반적으로 필수서류(금융거래신청서 등)와 법규준수를 위한 서류(본인확인서, 차명거래 금지 확인서) 등으로 구성된다. 여신서류와 달리 표준양식(여신거래약정서 등)이 없어 저축은행별로 서류양식 및 내용이 상이하다. 본인확인서(FATCA 확인서), 차명거래 금지 확인서 양식은 저축은행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저축은행권 모범 금융거래신청서를 제정해 양식을 통일한다. 차명거래 금지 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금융거래신청서에 통합하도록 유도하고, 한번 서명으로 여러 항목에 일괄동의하고 자필기재 사항을 체크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저축은행이 이미 보유한 고객정보는 여·수신서류 등에 자동인쇄되도록 해 서류작성시 자필 기재를 최소화해 고객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금감원 측은 “각 저축은행이 중앙회가 마련한 대출상품설명서, 금융거래신청서를 참고해 자율적으로 거래양식을 개선토록 유도할 예정”이라며 “다만 양식개정에 따른 비용부담 등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