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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위안화 무역 송금서비스’는 국내 유일한 위안화청산은행인 중국 교통은행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당일 오후3시 이전 해외송금 신청 시 중국 내 모든 수취은행에 당일자로 송금되도록 처리시간을 단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중국에 신속한 송금이 필요한 기업인 경우 매우 유리한 서비스라고 농협은행은 설명했다.
신청방법은 중국과 무역거래 시 위안화로 대금결제를 하는 국내 기업은 누구나 가능하며 최초 1회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기업 인터넷뱅킹 가입신청과 인터넷뱅킹 수입 대금 송금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서비스 약정 후에는 은행 방문없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해외송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1회 송금 가능액은 미화 10만달러 상당액 이내에서 가능하다.
송금수수료는 건당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창구거래보다 최대 80% 우대되며 동시에 전신료도 할인 적용받아 자주 송금하는 기업인 경우 비용절감에 많은 도움이 된다. 단, 중계은행수수료는 별도로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이나 고객행복센터(1588-2100, 1544-2100)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