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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산업 육성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원격의료 허용, 인터넷전문은행 지분규제 완화 등 46건의 규제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 부진이 내수로 파급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과 고용의 원천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브렉시트 등 신고립주의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서비스업과 융복합을 통한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 하에 유망서비스업을 중점 육성하겠다”며 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SW, 물류 등 7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육성 청사진을 발표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투자위축과 수출부진을 극복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 프로젝트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신산업 육성으로 다양한 투자와 일자리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할랄, 코셔, 반려동물 연관산업, 부동산 서비스산업 등 성장잠재력이 큰 신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의 투자·창업 활동 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반도체 등 기존 주력품목의 고도화, 화장품·생활용품 등 프리미엄 소비재 등도 새로운 수출유망품목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며 “투자활성화 대책과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을 위한 세부내용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