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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속도 내는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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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수아 기자

승인 : 2016. 03. 06. 18:25

필리핀, 화물선 몰수…결의안 첫 이행
EU는 제재 대상 12개 기업·16명 추가
한산한 신의주
한국과 미국군의 키리졸브(KR)연습과 독수리(FE)훈련을 하루 앞둔 6일 오후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바라본 북한 신의주 지역이 한산하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후 필리핀에서 첫 이행 사례가 나오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결의안 채택 전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이어 독자 제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초강경 대북제재안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국제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제재 결의안 첫 이행은 필리핀에서 시작됐다. 필리핀 당국은 5일(현지시간) 북한 선박 ‘진텅호’를 몰수했다고 밝혔다. 진텅호의 국적은 시에라리온으로 북한이 국적 세탁을 위해 다른 나라에 배를 등록한 ‘편의 치적’을 한 선박이다. 필리핀 당국은 유엔 결의안 경보에 따라 검색을 실시했고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유럽연합(EU)는 4일(현지시간)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단행하겠다며 대북제재 리스트에 추가적으로 16명의 북한 국적자와 12개의 기업체를 포함시켰다. EU는 지난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했을 때에도 북한에 대해 금융과 무역제재, 자산 동결, 여행제한 등의 광범위한 제재를 가했다.
멕시코 당국은 3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지지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고 국영통신사 ‘노티멕스’가 4일 보도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북한만을 겨냥한 단독 대북제재법안을 사실상 만장일치로 처리하면서 선도적으로 나섰다. 이 법안에는 핵무기 개발 관련자를 의무적으로 제재하고 제3국 및 단체·개인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이 포함돼 있다. 단, 북한의 자금세탁 우려국 지정 여부는 18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해 미국 행정부의 재량권을 남겼다.

우리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초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와 북한 제재 대상을 추가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6일 한 TV방송에 출연해 정부의 독자제재에 대해 “아주 빠른 시기에 발표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다”고 했다. 지난 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 13개 부처의 인사들이 참석해 후속조치를 논의했으며,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힌 뒤 “독자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독자 제재로는 해운제재를 비롯해 북한 단체 12곳과 개인 16명 이 외에 추가 대상을 선정하는 것 등이다. 북한 최고 국가기관인 국방위원회를 비롯해 북한 정권 2인자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이 거론된다.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안은 앞서 지난달 10일 일본이 독자제재로 취한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통상 국제사회는 우리가 북한에 대한 이해가 더 많다고 판단해 우리측이 제재대상으로 정할 경우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그 자체가 압박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한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구성에 한국이 포함되는 것도 남측 조언이 필요한 이유라고 전했다.
엄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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