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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선 새누리당과 정부 관계자들이 한 목소리로 테러방지법 처리를 강조했다. 프랑스 파리 테러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테러를 계기로 마련된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언도 작용했다는 평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신년 대국민담화에서 북한의 제4차 핵실험으로 안보 위기 상황이라며 테러방지법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테러방지법은 지난해 2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말한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로 테러방지법은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중단 원인은 법안에서 국가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권한과 범위 때문이다. 이 법안은 국정원이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을 용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테러기도 및 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조사(법안 16조)’를 할 수 있도록 한 대목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야당은 정보기관의 컨트롤타워 효율성은 인정하지만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논란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에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한 테러방지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법안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은 이슬람국가(IS)의 테러 확산과 그에따른 국제 공조가 주된 이유지만 실제 북한의 대남테러 가능성도 빈번이 거론된다. 법안에는 ‘북한’이란 단어가 한번도 나오지 않지만 정치권에선 북한과 연관지어 테러방지법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담당 입법조사관은 “이 법안의 주요 쟁점은 국정원의 정보수집 권한 확대”라며 “현 국정원법상으로도 국정원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만 수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무적인 효율성만 보면 국정원이 하는게 맞지만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이 대두됐고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테러방지법은 기본적으로 IS에 대한 국제 공조란 면에서 제정 필요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껏 민간인 사찰 등으로 국정원이 비판받았던 만큼 법안 제정은 야당과 합의를 통한 방식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