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포통장 등의 양수·양도 등에 관한 광고행위를 금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대포통장 등의 불법 광고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이 중지된다.
이날 국회에서는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라 법인고객은 본인확인 조치를 신청했을 때만 본인확인을 한다.
또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뤄진 이후에는 압류와 가압류 등 강제집행 명령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에 쓰인 전화번호도 이용이 중지된다.
대포통장 광고행위 금지는 공포 즉시, 전화번호 이용중지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압류·가압류 금지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에 각각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