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A씨의 경우와 같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일정 기간(2년) 연체없이 상환한 경우 신용등급 상승 속도가 빨라진다. 또 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연체를 상환하면 신용등급 회복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신용정보 활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후 다른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신용등급이 빨리 회복돼 대출한도와 금리우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2금융권 대출금을 상환했을 때 신용등급이 상승하긴 하지만 상승폭이 은행권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연체금 상환 시 연체이력정보의 활용기간이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돼 신용등급 회복 기간도 동일하게 줄어든다.
금융위는 이로 인해 약 13만4000명이 혜택을 보게 돼 사회초년생의 취업, 금융 상품 이용 등이 보다 좋아질 것으로 봤다. 특히 5만4000명은 신용등급 상승이 예상된다.
또 30만원 미만의 소액을 30일 이내 연체한 후 상환했다면 연체이력이 1년만 지속된다. 지금까지는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3년 동안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돼 왔다.
단순 부주의나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소액에 대한 연체이력이 있는 72만명 중 48만5000명이 혜택을 보게 돼 총 19만2000명은 신용등급이 올라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 등 공공정보의 경우 체납금 납부에 대한 이력 활용 기간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국세 등 체납이력을 활용 중인 72만명 중 26만1000명이 이번 개선안으로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또 본인의 연체사실 통지 시 연체 정보의 신용평가 활용 시점과 이로 인한 불이익(신용등급 하락, 이자율 상승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할 방침이다.
이 같은 개선 과제들은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하며, 연체사실에 대한 통보관행 개선은 4월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