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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일부에 따르면,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단 1단계 330만㎡(100만평)의 분양가인 3.3㎡당 14만9000원과 당시 원·달러 환율을 고려해 분양가의 1.56%에 해당하는 금액에 합의했다.
남북은 지난 2004년 개성공단의 약 100만평 토지를 50년 동안 임대하는 조건으로 북측에 1600만 달러를 지급하고 10년 동안 사용료를 내지 않는 안에 합의했으며, 10년이 지난 해부터 토지사용료를 납부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총 124개로 이중 생산을 가동하는 기업은 123개사다. 이중 아파트형 공장에서 생산하는 기업 20여 곳은 토지를 직접 임대한 경우가 아니라 토지이용료 성격의 금액이 포함된 임대료를 낸다.
총 100만평 토지에서 개발업자의 토지, 미사용중인 토지, 공공성격의 토지는 제외돼 토지사용료를 내는 면적은 25% 정도인 83~84만㎡(약 25만평)가 토지사용료 지급 대상이다.
북측은 더 많이 받으려하고, 남측은 더 적게 내려는 입장이라 이를 조율하기위해 최근까지 협의가 진행돼 왔다. 북측은 분양가의 약 2%, 남측은 1% 내외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이번 합의에 대해 4년 마다 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종전 토지사용료의 20%를 넘지 않기로 했다. 납부 시기는 원칙적으로 12월 20일까지로 했다.
다른 공단의 토지사용료와 비교하면 중국의 경우 사용료가 아닌 세금인 토지세로 심양의 한 단지는 1㎡당 1.68달러, 충칭은 1.6달러, 청도는 0.64달러 정도 형성돼 있으며, 베트남은 관리비 성격으로 호치민시 근방의 2개 공업 단지는 0.96달러, 0.85달러로 하노이시 근방의 단지는 0.84달러로 형성돼 있다.
시설, 교통 등 공단 조성 기반이 낙후되거나 정부가 전략적으로 단지 육성을 목표로 할 경우 토지사용료가 저렴하기도 하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 입주한 한 베트남의 공단은 시설기반이 다소 떨어지고 삼성이란 브랜드로 공단 육성 효과를 노려 토지사용료가 1㎡당 0.5달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