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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새누리당·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들 법안의 일괄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20여분 만에 헤어졌다. 서비스법과 사회적경제법은 전날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합의에 실패했고, 원샷법과 상생협력법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들 경제 관련 법안과 테러방지법 등의 처리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지만 새정치연합은 아직도 해소해야할 쟁점이 대다수라며 상임위로 공을 넘겼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테러가 나면 새정치연합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강하게 압박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일괄 타결이 아닌 소관 상임위 심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오후 들어서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3일 관광진흥법을 통과시켜준 만큼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추진하고 있는 ‘생활임금제’의 근간이 될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관광진흥법 대신에 최저임금법보다 훨씬 큰 대리점법(일명 남양우유법)을 줬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라고 맞섰다. 결국 최저임금법은 1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5법과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조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변화무쌍함과 야당 원내대표의 숨바꼭질에 정리가 안 된다”며 혀를 내둘렀다. 실제로 이날 오후 이 수석부대표가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를 만나지 못해 여당 측에서 야당 원내대표를 빨리 찾아달라고 촉구하는 헤프닝도 벌어졌다.
앞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을 직접 찾아 여야가 지난 2일 합의한 법안에 대해 심사기한을 지정해 직권상정을 준비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합의 사항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나서야 한다”며 “의도적 태업을 하는 비정상에 대해 의장이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직무 태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의 심사기한 지정은 천재지변과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여야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해 새정치연합이 동의하지 않으면 직권상정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들 법안이 9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 10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