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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종교인 세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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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희 기자

승인 : 2015. 12. 03. 00:27

종교인, 2018년 1월 1일부터 과세대상
소득구간에 따라 필요경비 제외한 소득에서 과세
[포토] 국회 본회의 개의 '무쟁점 법안 30여건 상정'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 = 이병화 기자photolbh@
오는 2018년부터 종교인도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내게 된다. 국회는 지난 2일 종교인을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67석 가운데 찬성 195, 반대 20, 기권 50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소득을 세법상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에 대해 학자금·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고 소득구간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

구체적으로 종교인 수입 중 필요경비(수입의 20~80%)를 제외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종교인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 필요경비율 80%를 적용해 소득의 20%에 해당하는 부분에 과세할 수 있다. 소득이 4000만~8000만원의 경우 필요경비율은 60%, 8000만~1억5000만원은 40%, 1억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0%다.
47년간의 종교인 과세 논란은 이날부로 종결됐으나 사실상 2년의 유예기간을 뒀고 종교단체도 과세대상에서 빠져있다.

또한 다가올 총선에서 ‘종교인 표심’을 얻기 위한 개정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조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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