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구간에 따라 필요경비 제외한 소득에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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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소득을 세법상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에 대해 학자금·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고 소득구간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
구체적으로 종교인 수입 중 필요경비(수입의 20~80%)를 제외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종교인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 필요경비율 80%를 적용해 소득의 20%에 해당하는 부분에 과세할 수 있다. 소득이 4000만~8000만원의 경우 필요경비율은 60%, 8000만~1억5000만원은 40%, 1억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0%다.
47년간의 종교인 과세 논란은 이날부로 종결됐으나 사실상 2년의 유예기간을 뒀고 종교단체도 과세대상에서 빠져있다.
또한 다가올 총선에서 ‘종교인 표심’을 얻기 위한 개정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