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특위 운영계획과 ‘9·15 노사정 합의문’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병균 한노총 사무총장은 여당의 5대 입법안 발의에 대해 “기간제·파견법 개정 발의안 내용에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허용업무 확대’ 등 아직 합의가 안 된 사항들이 포함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노사정위 차원의 대응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는 특위 운영기간이 1년 연장됨에 따라, 후속 과제의 논의방식 등을 협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후속 논의과제는 일반과제 2건과 대타협에 따라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 등이다. 일반과제 2건은 ‘노사정 파트너십’(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비조직부문 대표성 강화)과 ‘기타 구조개선 사항’(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법제도 현대화·생산성 향상)이다.
대타협에 따라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기간제·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 ‘산재보험 제도 개선’, ‘근로시간 특레업종 축소 및 적용제외 제도 개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