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외국계 NGO(비정부기구)가 활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저런 규제가 많을 뿐 아니라 여차하면 추방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 내 적지 않은 외국계 NGO들이 중국 당국의 눈치를 적당하게 보면서 활동하는 것은 다 이런 현실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이 자국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NGO들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린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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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NGO인 그린피스의 베이징 지부 모습. 앞으로는 강력한 규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베이징 서방 소식통의 27일 전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전날 상하이(上海)에서 외교부, 공안부, 민정 합동 좌담회를 열고 이런 방침을 확정했다. 궈성쿤 (郭聲棍)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이 “외국 NGO 활동을 법에 근거해 지도하고 규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외국 NGO 관리법’ 제정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 사실상 중국 내 외국계 NGO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
이처럼 중국 당국이 외국계 NGO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나름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우선 자국 내 인권단체 등의 NGO들과 외국계 NGO들이 밀접한 연계를 갖고 공공연한 지원을 주고받는 현실을 꼽을 수 있다. 자국의 체제 문제와 연결되는 문제인 만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최근 중국 공안 당국이 자국 인권 변호사와 활동가들 약 300여 명을 이례적으로 구속하거나 일시 구금한 것은 다 이런 맥락에서 파악하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외국 NGO들이 직접 자국의 체제를 흔들려고 한다는 의혹의 시선 역시 이유로 부족함이 없다. 이는 최근 영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30명이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의 테러조직과 연계를 가진 혐의로 인신구속된 후 추방된 사실을 상기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중국의 외국계 NGO에 대한 압박이 본격화되면 대북 지원을 위해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NGO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또 선교 목적으로 체류하는 종교인들 역시 신변에 압박을 받지 말라는 법이 없다. 중국 당국의 외국계 NGO에 대한 규제 강화 방침이 남의 일이라고 간과해서는 안 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