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현재 야당이 과거 안상수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하면서 그 법안의 이름을 박근혜법이라고 부르고 있다”면서 “저희는 그렇게 지칭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대통령의 이름을 법안 이름에 함부로 붙이는 것도 그렇지만, 당시 박 대통령은 그 법을 발의한 것이 아니고 공동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5일에도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국회가 행정입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2건의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했는데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해명 자료를 냈었다.
청와대는 이 자료에서 “국회 상임위가 수정·변경을 요청한 그대로 처리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부에 일체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 (박 대통령이 과거 찬성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면서 “(과거 법안은) 정부 처리의무를 규정하지 않거나 정부가 정당한 이유 여부를 따져 따르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이 1998년과 1999년 당시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청을 행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자기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고 강력 비판하면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박근혜법’이라고 명명해 재발의키로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이 야당 의원 시절 공동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이상민 법사위원장 대표발의로 제출한다면서 “새누리당이 팽개친 국회 법 내용에 비해 국회 권한을 더 강화시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모법을 위반한 시행령을 모법 내용에 반영하는 법률안 개정안들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