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 온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과 재의 요구안을 논의한다. 박 대통령은 재의 요구안이 국무위원 간 토론을 거쳐 의결되면 서명해 국회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곧바로 국회에 재의 요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정부 시행령 등 행정 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 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위헌 요소가 있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국회는 본회의에 상정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박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