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31일 “개정 국회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등 발효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데 아직 시간이 있다”면서 “여러 모로 다각적으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 29일 국회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강경하게 맞섰던 청와대는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당시 브리핑을 갖고 “정부에 이송하기 앞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며 국회에 재고를 요청한 바 있다.
청와대의 신중한 대응은 일단 국회법 개정안의 발효 절차까지 시간이 다소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법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5일 정부로 넘어올 예정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안이 정부로 넘어온지 15일 내에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달 중순까지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또 여당 원내지도부가 국회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큰 문제가 없다’며 직접 나서 설득을 하고 있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휴일인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부에서 사법부의 법령심사권을 국회가 침해했다는데, 국회의 시정 요구는 시행령의 법적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심사권과 다르고 삼권분립 위반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원내지도부가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상황에 청와대가 반대 입장을 추가적으로 내면서 ‘당청 갈등’을 연출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게 여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일단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이번 개정안이 실제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지와 개정 국회법에 따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토결과 행정입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결론이 도출되더라도 실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국회에 넘겨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가 요구된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이미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법률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