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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여러 가능성을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유구무언이다”라며 “그야말로 헌법을 지키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면서 깨져있는 권력분립의 균형을 복원할 수 있는 마지막 탈출구라고 생각하고 만든 법인데, 그것을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적 균형의식도 상실된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이 삼권분립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최근 의료민영화 제도, 임금피크제, 징계 및 정리해고 등의 구조조정에서 세월호 시행령에 이르기까지 행정입법은 국회입법권에 위임된 범위내에서 제정·공포되는 것인데, 오히려 이월함으로써 국가작용의 균형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