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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본 사업이 우리나라 항공전력 유지에 중요한 국가사업임을 고려해 전력화 시기에 맞춰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개발 항공기의 원활한 운영 유지를 위해 관련 부품 생산은 납품 후 최소 30년 이상 보장 되어야 한다”며 “특히 엔진 및 전자장비 등의 핵심품목의 경우 향후 전력화 이후 운영단계에서도 차세대 성능을 갖는 부품이 탑재되도록 공급자 및 기술협력 파트너 등과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