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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논란…“세액공제 바뀌자 연금저축 가입자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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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경 기자

승인 : 2015. 01. 25. 13:40

보험연구원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연금 저축세제 개선 방향' 보고서
세제 개편으로 개인연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세액공제로 전환되자 신규 가입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현재의 세액공제제도가 중산층 개인연금 가입률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는 정부가 세제혜택의 형평성과 노후소득보장 측면을 함께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2012년 초부터 2013년 1분기까지 분기별 개인연금저축 신계약 건수는 평균 약 27만7000여건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개인연금 납입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2013년 2분기에는 신계약이 이전의 3분의 1 이하인 7만8000여건으로 뚝 떨어졌다. 이후 지난해 3분기까지 평균 건수가 10만건에 못미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소득공제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공제 항목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개인연금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현재 상황은 사적기능으로 노후소득 대체율을 끌어올리려는 정부의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국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12.2%로 캐나다(35.1%), 독일(29.9%), 미국(24.7%), 영국(18.1%) 등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낮다.

그는 “하지만 세제적격개인연금에 적용하고 있는 12% 공제율은 소득수준별 세율을 감안 할 때 낮은 수준”이라며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계층인 중산층의 세제혜택이 줄어들지 않는 15% 이상 수준으로 공제율을 조정하고, 서민층에 더 높은 공제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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