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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관계 부처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 및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담배 제조·수입업체 및 각 지역 도·소매업자를 방문해 매점매석 행위를 예방·적발하기로 했다.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병행할 수 있다.
또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 신고도 받기로 했다.
매점매석 사실을 각 시도 민생경제과와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 신고해 사실로 확인되면 5만원권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