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회사를 사칭한 대출사기범들이 ‘정부에서 취급하는 서민대출을 소개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한 대출사기피해사례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
A씨는 정부취급 서민대출을 해준다는 전화에 대출거래신청서를 작성해 보냈지만 은행신용상태가 좋지 않으니 법무사에게 법원 공탁금을 보내라고 해 180만원을 송금했다 사기를 당했다.
또 은행직원인데 저축은행에서 이용 중인 대출금리가 너무 높으니 낮은 금리로 바꿔주겠다고 접근해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한 후 대부업체에서 본인 대신 대출을 받아 편취한 사례도 발생했다.
사기유형별로 나눠보면 △대출을 미끼로 공탁금 등 금전을 편취하는 경우 △대출 알선료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빼낸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경우 등이 최근 유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출사기가 의심스럽거나 실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금감원 서민금융상담 창구를 적극 활용해 추가 피해를 예방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