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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벤처·창업지원정책의 주요 쟁점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높은 15개 연구개발(R&D)사업의 성과를 조사한 결과 창업초기기업의 특허·사업화·고용 성과가 창업한 지 5년 이상된 기업보다 우수했음에도 정부의 재정지원은 오히려 5년 이상된 기업에 집중된(87%)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초기기업 지원을 위한 전용 R&D사업인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을 제외할 경우 정부의 중소기업 R&D 재원의 90%가 5년 이상된 기업에 편중됐다.
중소기업청·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등 벤처창업지원을 맡은 정부 기관들이 주요 중소기업 지원 R&D사업에서 부채비율 500% 이상(중기청은 1000%)인 기업이나 창업 2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배제한 결과로 해석된다. 재무상태가 열악한 창업초기기업에게 이 같은 제약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조세감면 정책 역시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자금압박으로 경영에 애로를 느끼는 창업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조세감면을 시행한다면서도 영세해 생존율이 떨어지는 기업보다 수입 규모가 큰 기업에 더 큰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2012년 수입 규모가 50억원이 초과되는 기업은 전체 창업기업 4365곳 중 696곳으로 15.9%에 불과했지만 감면 규모는 전체 감면액 987억원 중 723억원으로 73.2%를 차지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정책은 실제 창업기업의 성공률에서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후 1년 후 생존율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61.3%, 3년후 생존율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40.5% 안팎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창업보육센터(BI)사업의 경우 전체 지원의 66% 이상이 건립·운영비 예산으로 하드웨어 지원에 치중해 영세한 BI를 양산하는 데 그쳤다. 현재 30개 이상의 보육실을 보유한 대형 BI는 전체의 18%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재원배분 조정을 통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과 같은 창업기업 전용R&D사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지원비중이 높은 주요 R&D사업의 경우에는 창업초기기업을 위한 별도의 내역사업 재원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무상태가 열악한 창업초기기업의 R&D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대신에 해당 R&D과제의 중단·실패시 사업비 회수를 보증해 주는 보험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BI사업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BI의 30% 구조조정을 고려해, 향후 3년간 2014년 BI 지원 예산 1조3352억원을 기준으로 매년 10% 범위 내에서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건립·운영비 중심의 기존 하드웨어 지원에서 R&D사업 연계 및 민간자원의 활용을 통한 소프트웨어 지원 중심으로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