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현행법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이 있어야만 재취업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취업제한 기관에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단체 등을 추가로 명시했다.
취업제한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은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 업무취급제한 대상자의 범위를 2급 이상 고위직 등으로 구체화하고, 적용 기간은 퇴직 전 2년간 소속했던 기관이 처리하는 업무를 퇴직 후 2년간 취급할 수 없도록 연장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다만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취업제한 없이 각각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1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