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반에 따르면 이모 회장은 2009년부터 연맹 간부들 명의로 차명계좌 수십개를 만들어 택견 코치 수당 등 명목으로 10억원이 넘는 연맹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반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협회 예산 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대한레슬링협회 김모(62) 전 회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김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김 전 회장은 예정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 7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달 27일 자수했다.
그는 2003∼2012년 허위 회계처리 방식으로 협회 돈 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