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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기획재정부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예상 세수 증대 효과는 2조854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개별소비세 1조742억원, 건강증진부담금 8726억원, 담배소비세 4972억원, 지방교육세 2697억원, 부가가치세(VAT) 1015억원, 폐기물 부담금 395억원이다.
기재부가 추산한 올해 담배 판매로 인한 세수는 6조7427억원이다. 여기에 2조8547억원을 더하면 내년 담배 판매로 인한 세수가 9조5974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연도별 세수는 2008년 6조741억원, 2009년 6조8546억원, 2010년 6조7941억원, 2011년 6조5147억원, 2012년 6조7842억원이고 2013년의 세수는 아직 확정치가 집계되지 않았다.
정부는 2013년과 올해 세수를 각각 6조7427억원으로 추산했다.
앞서 정부는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내년 1월부터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