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가 전 자치구 중 체납인원·체납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서울시내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458명으로 총 486억 7884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체납자인 이들은 모두 1인당 1대 이상의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보유한 외제차는 총 505대로 집계됐다.
자치구별 체납인원과 체납자들의 외제차 보유 대수를 보면 강남구가 각각 131명·156대를 기록해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초구(61명·68대)와 송파구(31명·32대)도 많은 편에 속했다.
체납액의 경우 강남구는 191억9335만원으로 전체 체납금액의 39.4%를 차지했고, 이어 서초구(45억 3983만원), 영등포구(37억 7954만원), 종로구(33억 2498만원) 의 순이다.
특히 ‘강남 3구’는 체납인원이 총 223명으로 전체 자치구 체납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48.7%를 차지했고, 체납액 역시 총 257억 7556만원으로 전 자치구 체납액 가운데 53%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강남 3구’ 체납자들의 외제차 보유 대수는 전체의 50.7%인 256대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지방세 체납자들의 고의적인 상습체납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킨다”며 “지자체는 체납자들을 강력히 처분하고 정치권은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