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연합뉴스가 입수해 공개한 육군 내부문건에 따르면 육본은 지난 6월 각급 부대에 ‘민간단체의 군내 인권문제 상담전화 운영에 따른 조치’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군인권센터가 운영하는 ‘아미콜’을 이용할 경우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교육시키도록 지시했다.
육본은 공문에서 “장병이 아미콜을 군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다”며 “아미콜과 같은 민간 인권상담기구 활용시 군인복무규율 위반임을 각급 부대는 소속 장병들에게 교육하고 교육열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관심을 제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군인복무규율은 제25조 3항에서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진정·집단서명 기타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을 통하여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육본은 장병들이 아미콜을 이용할 경우 군인복무규율을 근거로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육본은 그러면서 현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충처리 및 인권상담체계를 이용하도록 장병들에게 교육시키라고 지시했다. 각급 부대별로 운영하고 있는 상담관 제도와 국방헬프콜 전화상담·육군 인권상담센터 등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을 통해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드러난 제도만을 강요한 것이다.
육본 뿐만이 아니라 해군 모 함대사령부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하급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본은 군인권센터에도 공문을 보내 “아미콜은 명칭에 ‘아미’가 들어가 장병과 국민들이 육군이 운영하는 공식 상담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고 센터의 의견을 육군의 의견으로 오해할 수 있어 육군의 고유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명칭에서 ‘아미’를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6월 27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부득이하게 법적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실제로 육본은 지난 6월 5일 아미콜이란 단어의 상표권을 특허청에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미콜 사업은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사업으로 지정돼 전화 상담원을 양성하고 홍보하는 예산 1000여만원 중에서 900여만원을 인권위가 부담하고 있다.
육본은 지시를 내린 근거로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육군 병영생활규정·민간단체의 군내 인권상담 전화 운영에 따른 내부 조치 지시 등을 내세웠을 뿐 국가인권위 결정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