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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다음 규제하는데 구글은 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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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승인 : 2014. 03. 19. 15:16

시장점유율 낮다는 이유로 제외한 것은 이해 불가
네이버와 다음이 신청한 동의의결안이 확정되면서 양 포탈사는 자진 시정, 기금조성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만, 구글은 경쟁당국의 조사조차 받지 않은 것은 국내 기업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5월 포털 사업자에 관한 직권조사를 실시, 10월 네이버와 다음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내용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에 네이버와 다음은 동의의결을 신청, 시정방안을 마련했고 공정위는 14일 이를 받아들이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대해 최승재 소상공인살리기 운동본부 대표는 “국내포탈사의 자진 시정 노력에 반해 구글로 대표되는 외국계 포탈사는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국내기업 역차별”이라며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대상은 PC에 관한 부분이고 구글의 우리나라 PC 검색점유율은 5%가 채 안 된다”며 “공정거래법으로 보면 10% 이하의 점유율을 가진 사업자는 조사할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점유율이 구글보다 더 낮은 네이트는 조사대상에 포함시켰음에도 구글은 제외된 것에 대한 석연치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기준 PC 검색 점유율은 네이버와 다음이 각각 74.1%, 20.2%로 1·2위를 기록했고 뒤이어 구글 3.5%, 네이트 1.2%를 차지했다.

또한, 네이버와 다음의 방문자 수가 정체되고 있는 반면, 구글의 방문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2010년 500만명이 채 되지 않던 구글의 월평균 방문자 수는 2011년 964만명, 2012년 1567만명으로 늘었으며 지난해는 1725만명까지 치솟았다.

네이버는 2011년 3440만명에서 지난해 3427만명으로 변화가 없고, 다음은 2011년 3038만명에서 지난해 2779만명으로 오히려 떨어졌다.

최 대표는 “구글의 유투브 시장점유율이 급속히 높아진 사례처럼 자칫 국내 포탈시장을 외국기업에 통째로 뺏길 위험이 있다”며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에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승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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