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응급의료 거부·기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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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병원 측은 "당시 환자가 외상성 뇌손상이 의심되기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모두 부재중이라는 점을 알리면서 신경외과 및 정형외과 진료가 가능한 다른 병원을 추천하거나 신경외과 이외의 다른 과목에 대한 진료는 가능하다고 답했을 뿐,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환자를 기초적인 1차 진료조차 하지 않은 채 필요한 진료과목을 결정한 다음 수용을 거부했다"며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응급의료를 거부·기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응급실에 시설 및 인력의 여력이 있었음에도 응급환자 수용을 거듭 거절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병원 측의 복지부의 보조금 중단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이행 기간 응급의료법에 따른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것일 뿐 병원 운영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3월 대구에서 10대 A양이 건물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당시 출동한 119구급대가 이송에 나섰으나 대구가톨릭대병원을 비롯한 인근 병원 4곳으로부터 수용을 거부 당해 A양이 이송 중 심정지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제30조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응급환자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후 복지부는 대구카톨릭대병원 등 4곳에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고 선목학원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