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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8~9일 명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뒤 금전이 오간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검찰 조사 당시 수사팀이 자신이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돈 봉투 사진을 보여주며 경위를 묻자 "(김 여사로부터) 교통비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와 전달 시기에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사건 주요 제보자인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 강혜경씨 역시 명씨가 김 여사에게 500만원을 받은 후 자랑한 적이 있다고 검찰에 진술한 바 있다. 강씨는 명씨가 지난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을 돕고자 81차례에 3억75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검찰 역시 지난 11일 명씨와 김 전 의원 등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명씨가 대통령, 국회의원 등과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을 매개로 거액을 수수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창원지법 정지은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후 2시부터 차례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