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엔 징역 2년 6월 구형
항소심 선고 11월 29일 오후 2시…1심은 징역 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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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0억원, 추징 3억3400여만원 선고를 요청했다. 또 외국환 거래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은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후진적인 정경유착 범죄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건보다 증거기록 등이 언론에 유출되는 등 사법방해 행위가 난무했다. 법정 안팎에서 소송지휘를 무시하고, 안하무인식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전례 없는 사법방해"라며 "이 전 부지사는 비상식적인 변명이나 모르쇠로 일관하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이제와서 범행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는 양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이 제시하는 김 전 회장과 방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진술은 자신들의 형량을 낮추고자 허위 진술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거나 동문서답해 신빙성이 없다"며 "검찰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제3자뇌물죄로 기소하기로 하면서 쌍방울이 송금한 800만달러는 경기도가 방북을 위해 대납했다는 취지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2년 이상 교도소에 있으면서 공직자로서 처신을 잘 했는가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좀 더 신중하고 매사 조심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에 대해 대단히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검찰 측이 압수수색한 것만 6만 4000여건"이라며 "그 중에 찾아낸 것들이 '이재명 지사와 함께 방북하도록 요청드린다'는 등 실무에 올라오는 관용적 내용들에 싸인했다는 것 뿐이다. 저는 무수히 많은 것들에 대해 결재함에도 고작 제가 싸인했다는 것이 방북 요청의 근거라는 게 상당히 아이러니하다"고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및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 김성태 회장에게 북한에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수억원대 금품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없애도록 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쌍방울의 대납을 사실로 인정하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2심 선고는 내달 29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