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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유럽연합 이주민 사회 복지제한 내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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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남 기자

승인 : 2013. 12. 18. 19:55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 이주민에 대한 사회보장 제한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18일(현지시각) 가디언 등 현지언론은 이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영국 총리실이 이주민 복지규제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EU이주민의 실업수당 신청을 입국 3개월 이후부터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첫날을 시행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주민이 내년부터 이주제한이 풀리는 가운데 영국에 이주민 유입이 급증할 것을 우려한 대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규정이 발효되면 영국에 이주한 EU주민들은 처음 3개월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며 직업이 없을 경우 주택수당도 지급받지 못한다. 또 구걸에 나서거나 노숙 이주민에 대한 강제추방 조치도 강화된다. 

영국은 저임금 이주민에게 일자리를 뺏기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벌금도 4배 높일 방침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EU 이주민에게 영국은 앞으로 매력적인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복지만 노리는 이주민을 절대로 환영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영국의 이주민 규제 조치는 회원국 주민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규정한 EU 협정과 충돌함에 따라 EU 집행위원회 및 다른 회원국과의 갈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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