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를 적재했다가 적발돼 파마나 당국에 4개월여간 억류됐던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와 선원 35명중 32명이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은 나하니엘 무르가스 파나마 조직범죄 담당 검사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무르가스 검사는 불법 무기 밀수 혐의를 받는 선장 등 3명은 석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머지 32명의 선원은 적재 화물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며 석방 이유를 밝혔다.
토마스 카발 파나마 외교부 반테러국장은 "이들은 사실상 석방된 상태다. 쿠바 아바나로 향하게 될 것"이라며 "내일까지는 떠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파나마 정부는 지난달 15일 청천강호와 선원을 인도받으려는 북한 관계자들에게 비자를 발급했다.
청천강호는 지난 7월 15일 쿠바에서 선적한 불법 무기를 싣고 파나마 영해를 통과하려다 마약류 운반을 의심한 파나마 당국에 적발됐다.
파나마 당국은 조사 결과 1만톤의 설탕 포대 밑에 쿠바산 무기류가 숨겨진 것을 발견했다.
파나마는 청천강호가 쿠바 전투기 2대를 적재하고 있었다고 밝혔으나 쿠바와 북한측은 정비를 하려고 운반하는 '구식 방어용 무기'라면서 이를 부인했다.
파마나 운하 관리국은 지난 9월 청천강호가 미신고 선적품을 싣고 운하를 통과한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달러를 부과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청천강호가 무기 금수에 관한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였으나 제재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 김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