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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브라질 법인 “노동법 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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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미 기자

승인 : 2013. 08. 15. 09:04

삼성전자 브라질 법인은 14일(현지시간) 브라질 당국이 삼성전자 마나우스 공장에 대해 노동법 위반을 이유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브라질 노동부는 최근 삼성전자 마나우스 공장이 직원들을 가혹한 조건 속에 장시간 근무를 시켜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2억5000만헤알(약 1200억원)의 배상금과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공공 민사 소송'(Public Civil Action)을 제기했다.

브라질 노동부와 노동 담당 검사는 마나우스 공장의 직원들이 매일 15시간씩 근무하고 이중 일부는 최장 10시간을 서서 일해 통증과 함께 근골격계에 염증이 발생하는 등 노동 질병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또 32초 동안 휴대전화 1대를 조립하고 65초 만에 TV 조립을 끝내야 하는 등 무리한 업무 속도를 강요했다고 말했다.

노동부와 검사가 제기한 소송에는 21개 요구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근골격계 해결을 비롯한 근로 환경 개선과 안전·보건 대책 강화, 50분 작업 후 10분 휴식 보장, 앉아서 작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브라질 법인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해마다 시행되는 노동부의 정기 검사에서 시정 명령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던 것들이라고 밝혔다.

법인 측은 "마나우스 지역의 다른 공장들과 비교해 가장 높은 임금과 최고의 건강·복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근로자들의 주장이 확인되지 않은 채 언론에 보도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법인 측은 이어 이날까지 소장이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았으며, 소장이 오는 대로 당국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며 사실 관계를 확인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 마나우스 현지에서는 브라질 당국이 글로벌 기업들의 노동환경을 일제히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역 최대 공장인 삼성전자를 표적으로 삼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마나우스 지역에 공장을 둔 혼다와 폭스콘 등도 노동환경 조사를 받았으며 혼다에는 시정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브라질리아 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마나우스 노동법원에서 민사소송 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현지의 관례로 보아 변호사들을 통해 노동자들과 개별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그렇게 되면 해결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 북부 아마조나스 주의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은 직원 6000명 규모의 사업장이다. 중미·남미 시장에 판매되는 휴대전화와 TV 등을 생산한다. 지난해 매출은 9억3000만달러를 기록했고 올해는 10억8000만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아마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1967년에 설립된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Zona Franca de Manaus)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폭스콘, 혼다, 야마하, 소니 등 45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김성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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