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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금감원은 한국금융지주가 지난 2020년 1월31일부터 2022년 1월28일 기간 사이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지주 및 자회사 △배당지급 △유가증권 거래 △미수이자 △예금거래 현황을 누락해 제출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6월·9월 및 12월간의 업무보고서를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지주 및 자회사등간 배당 및 유가증권 거래 등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또 금융지주회사는 예금자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지주 및 자회사등간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를 금융지주회사의 내부거래 경영공시 사항 중 '자회사등간 거래' 항목에 포함해 매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한국금융지주는 2021년 경영공시를 했을 당시 지주 및 자회사 상호간 신용공여 내역을 누락해 공시했다. 금감원이 제재조치를 내린 이유다.
아울러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도 기관주의와 동시에 과징금 1억7000만원, 과태료 9억5050만원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해당 임직원들에게도 주의조치부터 감봉까지 제재를 결정했다.
제재대상사실에는 △계열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계열사 발행 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위반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 및 이익도모 금지 위반 △일반투자자에 대한 중대한 이해관계 고지의무 위반 △일반투자자에 대한 고위험 채무증권 매매권유 금지 위반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기업어음증권 등에 대한 지급보증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제공 금지 위반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 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 △업무위탁 보고 지연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