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안 밝혀…변론재개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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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선고 기일을 오는 12월 19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따로 연기 사유를 밝히진 않았으나 사건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지난 21일과 25일 변론재개신청서를 낸 터라 인용을 고민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구속 만료일인 다음 달 21일 직전까지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려는 해석도 나온다. 전국 법원의 재판 업무가 멈추는 휴정기 직전 기간에 선고와 재판이 집중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0월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후진적인 정경유착 범죄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2년 이상 교도소에 있으면서 공직자로서 처신을 잘 했는가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좀 더 신중하고 매사 조심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에 대해 대단히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및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 김성태 회장에게 북한에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수억원대 금품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없애도록 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 6월 쌍방울의 대납을 사실로 인정하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