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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1억’ 시대 눈앞…저축은행 양극화 심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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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 기자

승인 : 2024. 11. 26. 18:44

중소형사, 금리 경쟁력 갖기 어려워
대형 저축은행으로 자금 쏠림 전망
대출 막힌 탓…예금 증가 되려 부담
저축은행 로고 이미지 5
/저축은행중앙회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며 8부 능선을 넘었다. 아직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와 국회 본회의 처리 등이 남아있지만, 여야 합의로 진행된 사안인 만큼 사실상 통과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에 높아지는 예금자 보호 한도 조정에 따라 저축은행 등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 무브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주요 고객층이 다른 만큼 업권별 자금 이동은 크게 발생하지 않으리라 전망하고 있다. 대신 5000만원씩 분산 예치하는 불편함을 줄이려는 고객들의 수요에 따라 업권 내 움직임은 활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저축은행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른다. 예금자보호법이라는 제도로 보호받는 만큼 금융사의 신뢰도 보다는 고금리가 갖는 힘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막상 중소형사들은 경쟁력 있는 금리를 앞세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안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는 이르면 이달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고객 1인당 특정 한도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해주는 제도다. 현재는 금융사별 50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1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경우 고객이 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이 2배 남짓 늘어나는 만큼 일부 업권이나 금융사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국회는 개정안 시행 시기를 '공포 이후 1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확정하고 금융당국에 위임하기로 했다.

실제 지난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서를 통해 공개된 예보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될 경우 전체 은행 예금의 1% 내외가 저축은행으로 이동할 것으로 추정됐다. 규모가 미미한 탓에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해당 금액은 저축은행 전체 예금의 16~25% 수준에 달하는 만큼 저축은행에는 큰 영향으로 자리할 수 있다.

저축은행 업권 내 자금 이동이 발생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 예치에 따른 불편함을 줄이고자 하는 고객 수요에 따른다. 여기에 법으로 보호되는 만큼 금리 변동에 따라 자금이 움직일 가능성도 더욱 커졌다.

특히 소액을 예치하는 대다수 국민보다는 1.9% 수준에 불과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편익을 위한 제도인데, 저축은행의 고액 예금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이 같은 시각에 힘을 더한다. 한국금융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 고객 중 4000만~5000만원 사이를 예금한 비중은 48.3%에 달한다.

문제는 중소형사의 경우 수신 경쟁에서 대형사에 밀릴 수밖에 없어 자금 이탈로 인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저축은행업계에서는 현재 부동산 PF 사태로 대출 취급에 제한이 있는 만큼, 자금 조달이 필요하지 않아 오히려 자금 이동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때문에 구간별 금리 차등이나 대면·비대면 금리 차등 등의 대안책 마련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대출영업이 막힌 상태에서 고금리로 예금 규모를 늘릴 이유가 크게 없는 상황"이라며 "도입 시기에 따라 경기나 환경이 변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부동산 PF 여파를 빠르게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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