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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도 주식·ETF처럼 쉽게 거래…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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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4. 11. 13. 17:17

정례회의 통해 34건 헉신금융서비스 지정…누적 총 418건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투자 인력들 전문성 활용할 수 있을 것"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함으로써 투자자들이 공모펀드를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3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418건의 서비스가 헉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

금번 혁신금융서비스는 올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정책 발표 후속형 샌드박스로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판매수수료·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ETF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식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정됐다.

금융위는 이번 신규 서비스 지정을 통해 그동안 공모펀드의 투자기피 요인이었던 거래 접근성과 편리성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은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투자 인력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비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운영 중인 우량 장외 공모펀드에 대해 상장클래스를 신설한 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해 투자자가 직접 공모펀드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AP(지정참가회사)와 LP(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 공급, 환매 절차, 외국인 등 투자유치 및 투자자 개별통지 관련 사항 등 상장클래스가 ETF와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관련 거래소 상장·업무규정을 별도로 제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가입·환매할 수 있는 공모펀드를 상장시장에서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투자자의 접근성·편리성이 제고되며, ETF 수준의 판매 보수·수수료를 부담하게 돼 투자비용 또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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