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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특위,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추진…“연금 수령 불일치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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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현 기자

승인 : 2024. 11. 05. 18:45

"특위, 관련 법안 내년초 발의 목표"
질의하는 조경태 의원<YONHAP NO-361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지난달 21일 전남 여수시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 위한 법안을 내년 초 발의하기로 했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65세까지 정년 연장을 하는 것에 대한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특위에서 정년 연장과 관련한 법안을 연초에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2033년부터 정년을 65세로 하는 것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을 하자는 의견이 다수 모였다"며 "(퇴직 시기와) 국민연금 수령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정년을) 연동하는 규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년 연장을 했을 경우, 기업의 부담과 청년 고용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임금 체계 개편 △고용의 유연성 담보 △청년 고용 어려움 해소 방안 등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행정안전부가 오는 7월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며 "전체인구의 20%에 육박하는 이 수치는 오는 2050년이면 4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정년연장은 이제 시대적 과제"라며 "현재 60세에 퇴직하면 연금을 받을 때까지 최대 5년간의 소득공백이 발생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미 주요 국가들에서는 일하는 연령과 퇴직 후 연금을 받는 연령을 변동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고령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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