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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나무위키 운영사 성착취물 유통사이트 소유 의혹… “국민적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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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4. 11. 05. 18:24

與 "성범죄 방치된다면 사회 전반 정보 환경 심각하게 훼손"
"여야 힘 모아 디지털 성범죄와 허위정보 유통 방지해야"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기자회견<YONHAP NO-2968>
국민의힘 이상휘 미디어특위 위원장이 지난 9월 26일 국회에서 '방심위 민원인 불법사찰 피해자 법률대리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이 나무위키 운영사 '우만레(umanle. S.R.L.)'가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 논란 사이트 소유했다는 의혹을 두고 '충격' 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나무위키의 운영사 우만레가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 논란 사이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우만레가 운영하는 또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 '아카라이브'에 대해 "성착취물과 같은 불법 콘텐츠 유통의 창구로 악용돼 현재 경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나무위키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만레가 대중적인 정보 플랫폼을 운영하는 이상, 그에 따르는 윤리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함은 당연하다"며 "온라인상 허위정보와 성범죄가 방치된다면 피해자의 고통은 물론이고 나아가 사회 전반의 정보 환경까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현재 우만레는 파라과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법인이므로 국내법상 책임을 물 수 없다"고 지적하며 "향후 우만레에 국내법을 적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김장겸 의원이 준비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나무위키 투명화법)에 협조해 디지털 성범죄와 허위정보 유통을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이 지난 4일 발의한 '나무위키 투명화법'에는 나무위키처럼 국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해외에 본사를 둬 법적 책임은 회피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강화하고 불법 정보 유통에 따른 수익을 환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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