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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인 시세조종으로 수십억원 부당이득 취한 혐의자 검찰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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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4. 11. 01. 10:13

자체 구축한 조사 인프라 활용해 빠르게 조사 완료
“모니터링하면서 수사기관과 협조체계 긴밀하게 유지할 것”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세조종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를 조사한 다음 검찰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심리 및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한 첫 번째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다.

금번 불공정거래 사건은 혐의자가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으로부터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 고가 매수주문을 제출하면서 발생했다.

API(일정한 조건 충족시 주문을 제출 또는 취소하도록 프로그래밍해 자동으로 매매주문하는 것)를 통해 허수 매수주문을 지속·반복 제출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일반 이용자가 해당 코인에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시세조종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혐의자가 얻은 부당이득 규모만 수십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의 거래질서를 조속히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가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거래소로부터 심리결과를 통보받아 약 2개월 만에 조사를 완료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금융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대용량 매매데이터 분석플랫폼 등 자체 구축한 조사 인프라를 활용해 빠르게 조사를 완료했으며, 검찰의 후속 수사도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급조치절차'를 통해 사건을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상자산시장에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적발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조사해 법에 따른 엄중한 조치 및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상자산법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이상거래 적출 및 심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수사기관과의 협조체계 또한 긴밀하게 유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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