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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당국, EDF·웨스팅하우스 ‘韓원전 계약’ 진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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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림 기자

승인 : 2024. 11. 01. 07:57

항소시 최종 판정 때까지 '계약 금지'
사진2.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한국수력원자력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대한 프랑스와 미국 경쟁업체의 이의제기를 기각했다.

31일(현지시간)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두 회사의 제안에 대한 절차는 대부분 종결됐고 나머지는 기각됐다"며 두 업체가 이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UOHS는 체코 공공조달법상 이른바 '보안 예외'를 근거로 입찰 절차가 위법하다는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은 이의제기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관련 절차를 종결했다.

두 업체는 한수원의 계약 이행 불능 등을 주장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공공조달의 기본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UOHS는 이 역시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보고 종결 처분했다.
이밖에 보조금 규정 위반 등 나머지 주장도 기각됐다.

UOHS는 전날 결정한 최종계약 금지는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웨스팅하우스 등이 항소할 경우 판정이 최종 확정돼야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뜻이다.
장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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