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장소 제공' 주범들 2심서 일부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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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엑스터시, 케타민 등과 신종 합성마약 2종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대기업 직원이었던 이씨가 마약류를 준비했고, 정씨는모임이 열렸던 아파트의 세입자로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모임은 추락사한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에게서 마약류가 검출되면서 알려졌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5년4개월, 정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두 사람이 케타민 등 외에 신종 합성마약을 소지·제공·사용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 형량을 일부 감경했다.
두 사람과 검찰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