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벼 매입자금 3.5조원 지원
정부양곡 30만t 사료용 특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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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쌀 수급안정 방안을 통해 2024년산 쌀을 공공비축미를 포함해 총 56만t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시장격리 물량은 20만t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신(新)곡 공공비축미 중 산물벼 약 8만t을 12월부터 전량 인수해 시중에 공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농협중앙회와 벼 매입자금 3조5000억 원을 지원한다. 배정한 벼 매입자금의 150% 물량은 산지유통업체가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쌀 저가판매, 신·구곡 혼입 등 시장교란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쌀 유통 질서를 위협하는 산지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벼 매입자금 감액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양곡 30만t을 내년에 사료용으로 특별처분해 재고 부담을 완화한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올해 수확기 쌀값 조기 안정화를 위해 산물벼 전량 인수 등을 포함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대책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나도록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쌀 저가판매, 신·구곡 혼입 등 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