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심 징역 2년…"민주주의 뿌리 흔드는 중대범죄"
|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가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모씨에게 전달됐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선 1·2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지역위원장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수수한 윤 전 의원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윤 전 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 20여명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것은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이성만 전 의원까지 3명으로 나머지 의원들은 검찰의 소환요청에 불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