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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반 동안 비급여 물리치료에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7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나타났다. 특히 작년부터 실손보험금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원하는 만큼 진료 횟수와 금액을 책정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실손보험료 인상을 부추기는 비급여 물리치료에 대한 제어 방안을 내놓아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7조 4052억 2600만원(3857만 9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 규모는 작년을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조 8468억 8200만원(936만 2000건), 2022년 1조 8692억 5700만원(986만건), 작년 2조 1270억 6700만원(1152만 건), 올해 8월까지 1조 5620억 2000만원(784만건)이었다.
비급여 물리치료 종류별로 살펴보면 도수치료 보험금이 4조 4809억 200만원(2334만 4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체외충격파 치료 1조 6521억 600만원(860만 7000건) △증식치료 835억 900만원(435만 2000건) 등의 순이다.
작년 비급여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상위 1위~5위 의료기관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 5개 의료기관에 지급된 보험금이 277억 8547만원에 달했다. 이 중 1위인 인천 소재 병원의 경우 96억 5002만 2000원이나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5개 의원에 지급된 비급여 실손보험금이 111억 2623만원을 기록했다. 이 중 1위는 경기도 소재 의원으로 44억 5778만원이었다.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피보험자(환자) 및 의료기관별 실손보험금 규모를 분석한 결과, 과잉진료로 의심되는 문제 사례가 아래와 같이 다수 확인됐다.
비급여 물리치료가 만연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비급여는 급여와 달리 진료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에서 원하는 만큼 진료 횟수와 금액을 책정할 수 있는 이유다. 의사가 권하는 진료를 환자가 거부하는 것은 비록 비급여라 할지라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결국 보건당국의 비급여 관련 규제 미흡 및 실손보험 상품의 폭넓은 보장으로 필수의료 인력들이 상대적으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진료 중심의 의원 개원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강민국 의원은 "수백 번씩 1억원 가까이나 도수치료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환자 치료와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며, 이러한 비정상적 과잉 물리치료 근절을 위해 보험회사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과잉진료를 제어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과잉진료를 제어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실손보험 약관 개정을 통해 비급여 물리치료에 대한 제어 방안을 구축하고, 판매된 실손보험까지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