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8일 선고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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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국회의원으로서 강제로 추행했다"며 "취약한 (지위의) 피해자에 대해 범행한 점,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한 점, 명예훼손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의원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전도유망한 여당 정책위원장 출신이지만 이 사건으로 사실상 모든 사회적 신뢰를 잃고 성범죄자로 낙인찍혔다"며 "억울한 점이 없도록 재판부가 잘 살펴달라"고 했다.
박 전 의원도 최후진술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노래방 강제 성추행은 결단코 없었다"며 "함께 동석했지만,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은 수행비서의 진술이 고소인 주장과 배치된다는 점을 헤아려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피해자 A씨도 직접 발언권을 얻고 "성추행하고 오랫동안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과 인근 지하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킨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는다.
재판부는 12월 18일 선고 공판을 연다.